2009년 3월 26일 목요일

우리나라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좋아해.



웹표준운동 시민단체인 오픈웹은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IE 이외의 환경에서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픈웹 대표인 김기창 고려대 교수가 제기한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에서 지난 25일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인터넷 뱅킹에 필수적인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는 MS의 IE에서만 구동되는 ‘액티브 엑스'를 통해서만 발급돼 애플의 사파리(Safari)나 모질라재단의 파이어폭스(Firefox), 구글 크롬(Chrome) 등의 여타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MS사의 UE를 많이 사용하지만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로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을 위해서 항상 IE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LGT Oz 서비스와 같이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항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깨기 위하여 오픈웹에서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법원의 판결은 어이가 없네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직원들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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